안녕하세요. 대한탁구협회입니다.
체육지도자 자격증 및 시험과 관련하여 공인자격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체육지도자 자격증】
대한탁구협회 및 전국 모든 공공기관(교육청, 체육회 그리고 시도 협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증만을 인정하며 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아래의 5개의 자격증만을 의미합니다.
① 스포츠지도사(1급,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생활스포츠지도사)
② 건강운동관리사
③ 장애인스포츠지도사(1급, 2급)
④ 유소년스포츠지도사
⑤ 노인스포츠지도사
대부분의 탁구인 분들이 알고 계시는 탁구관련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관광부에서 발급 되는 자격증(5개)이며, 기타 사단법인이나 민간기관에서 발급되는 자격증과 혼돈 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단법인 및 민간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대한탁구협회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관련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연수원 홈페이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항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1급,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생활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1급, 2급)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2020. 2.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