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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자격증 '체육지도자 자격증' 관련 안내사항

관리자 0 7,982 04.19 00:23


안녕하세요대한탁구협회입니다.


체육지도자 자격증 및 시험과 관련하여 공인자격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체육지도자 자격증

대한탁구협회 및 전국 모든 공공기관(교육청체육회 그리고 시도 협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증만을 인정하며 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아래의 5개의 자격증만을 의미합니다.

① 스포츠지도사(1급,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생활스포츠지도사) 

② 건강운동관리사

③ 장애인스포츠지도사(1, 2)

④ 유소년스포츠지도사

⑤ 노인스포츠지도사

대부분의 탁구인 분들이 알고 계시는 탁구관련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관광부에서 발급 되는 자격증(5)이며기타 사단법인이나 민간기관에서 발급되는 자격증과 혼돈 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단법인 및 민간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대한탁구협회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관련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연수원 홈페이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체육지도자연수 (kspo.or.kr)○ 관련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스포츠지도사(1,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1, 2)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체육지도자의 양성)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2020. 2.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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