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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탁구협회 1급심판자격시험(필기)실시안내


2022년 대한탁구협회 1급 심판 자격시험(필기시험실시 안내

 

대한탁구협회에서는 탁구 1급 심판 자격시험(필기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급 심판 자격시험 절차

  가. 1차 필기시험

  나. 2차 실기시험

 - 실시일 : 2022년 5월 14일 ()

 - 장 소 경기대학교 체육관 (수원(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 실기시험 접수 및 세부일정은 2022년 4월 1급 심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2021년 12, 2022년 4월 1급 심판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 응시자격 부여

 

2. 1급 심판 자격시험(필기시험)

  가일 시 : 2022년 4월 24(오전 10

  - 09:00 ~ 09:30 (신청자 등록 확인 및 시험장 입실완료)

  - 10:00 ~ 11:20 (필기시험 실시)

  나장 소 경기대학교 성신관 3층 (수원(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접수기간 : 2022. 3. 10.() ~ 2022. 4. 19.() 18:00까지

접수방법

- E-mail 접수 : ktta-umpire@naver.com

※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 또한 메일 통해서만 질의 및 답변가능

평가방법

문항유형 필기시험 총 50문항 (객관식 45문항주관식 5문항)

합격점수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응시자격

- 2급 심판으로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급 심판 필기시험

신청마감일까지 본 협회 전국규모대회와 광역시·도협회 및 연맹이 주최하는 공식 경기에서 3회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대한장애인탁구협회 및 그 산하 시도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 포함)

선수경력자의 경우본회에서 5년 이상의 선수활동을 한 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자격을 부여한다현재 일반부 선수와 대학부 선수는 응시하여 자격은 취득 할 수 있으나 선수 활동 중에는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다선수경력자가 본 위원회가 실시하는 1급 심판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경우에는 2급 심판자격을 부여한다. (2, 3급 심판 시험 면제)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엑셀 파일) 1.

※ 참가자 증명사진은 JPG 파일로 참가신청에 삽입 제출

2) 심판활동 확인서 3※ 참가자 유의사항 참조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한글 파일) 1.

※ 첨부된 소정양식에 작성하여 서류 제출

응시 납부 및 환불규정

응 시 료 : 6만원

납부계좌

 ❍ 은행명 : KEB 하나은행

 ❍ 계좌번호 : 224-910021-30105

  예 금 주 : ()대한탁구협회

 ※ 응시자명과 입금자명 동일접수기한 내 응시료 미납시 미응시

      처리 될 수 있음

  - 환불규정

   ❍ 신청일 강습회 시작일 기준 D-6일까지 취소 시 100% 환불

   ❍ 강습회 시작일 기준 D-5 ~ 2일 이후 취소 시 강습비의 50% 환불

   ❍ 강습회 시작일 기준 D-1일 및 결석 시 강습비 전액 환불 불가자.

  자응시자 준비물 필기도구신분증 (필히 지참※ 신분증 미지참시 응시 불가

  차참가자 유의사항

   - 심판활동확인서

   ❍ 심판활동확인서는 대한탁구협회 양식으로 제출해야 함

   ❍ 심판활동 인정기간: 2021. 1. 1. ~ 2022년 1급 심판 필기시험 접수마감일

   ❍ 활동 인정 기준본 회시도협회··구 협회 및 연맹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식

     대회에서 3회 이상 대회에 참가한 심판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자 (대한장애인탁구협회 및 그 산하 시도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도 포함)

     * 본회광역시·도협회 및 연맹의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구 협회에서 주체 또는 주관하는 공식대회는 광역시·도협회의 확인절차에        따른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디비전 대회의 경우 1일 참가 시, 1회 활동으로 인정

   ❍ 심판활동확인서는 수기로 작성 불가하며본 회 양식이 아닌 경우 불인정

   ❍ 심판활동확인서 위조 적발 시 심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회부

   - 방역 지침 준수(정부방역지침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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