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탁구협회 1급 심판 자격시험(필기시험) 실시 안내
대한탁구협회에서는 탁구 1급 심판 자격시험(필기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급 심판 자격시험 절차 가. 1차 : 필기시험 나. 2차 : 실기시험 - 실시일 : 2022년 5월 14일 (토) - 장 소 : 경기대학교 체육관 (수원) (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 실기시험 접수 및 세부일정은 2022년 4월 1급 심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2021년 12월, 2022년 4월 1급 심판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 응시자격 부여
2. 1급 심판 자격시험(필기시험) 가. 일 시 : 2022년 4월 24일(일) 오전 10시 - 09:00 ~ 09:30 (신청자 등록 확인 및 시험장 입실완료) - 10:00 ~ 11:20 (필기시험 실시) 나. 장 소 : 경기대학교 성신관 3층 (수원) (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다. 접수기간 : 2022. 3. 10.(목) ~ 2022. 4. 19.(화) 18:00까지 라. 접수방법 - E-mail 접수 : ktta-umpire@naver.com ※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 또한 메일 통해서만 질의 및 답변가능 마. 평가방법 - 문항유형 : 필기시험 총 50문항 (객관식 45문항, 주관식 5문항) - 합격점수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바. 응시자격 - 2급 심판으로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급 심판 필기시험 신청마감일까지 본 협회 전국규모대회와 광역시·도협회 및 연맹이 주최하는 공식 경기에서 3회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대한장애인탁구협회 및 그 산하 시도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 포함) - 선수경력자의 경우, 본회에서 5년 이상의 선수활동을 한 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자격을 부여한다. 단, 현재 일반부 선수와 대학부 선수는 응시하여 자격은 취득 할 수 있으나 선수 활동 중에는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선수경력자가 본 위원회가 실시하는 1급 심판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경우에는 2급 심판자격을 부여한다. (2, 3급 심판 시험 면제) 사.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엑셀 파일) 1부. ※ 참가자 증명사진은 JPG 파일로 참가신청에 삽입 제출 2) 심판활동 확인서 3부. ※ 참가자 유의사항 참조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한글 파일) 1부. ※ 첨부된 소정양식에 작성하여 서류 제출 아. 응시 납부 및 환불규정 - 응 시 료 : 6만원 - 납부계좌 ❍ 은행명 : KEB 하나은행 ❍ 계좌번호 : 224-910021-30105 ❍ 예 금 주 : (사)대한탁구협회 ※ 응시자명과 입금자명 동일, 접수기한 내 응시료 미납시 미응시 처리 될 수 있음 - 환불규정 ❍ 신청일 ~ 강습회 시작일 기준 D-6일까지 취소 시 100% 환불 ❍ 강습회 시작일 기준 D-5 ~ 2일 이후 취소 시 강습비의 50% 환불 ❍ 강습회 시작일 기준 D-1일 및 결석 시 강습비 전액 환불 불가자. 자. 응시자 준비물 : 필기도구, 신분증 (필히 지참) ※ 신분증 미지참시 응시 불가 차. 참가자 유의사항 - 심판활동확인서 ❍ 심판활동확인서는 대한탁구협회 양식으로 제출해야 함 ❍ 심판활동 인정기간: 2021. 1. 1. ~ 2022년 1급 심판 필기시험 접수마감일 ❍ 활동 인정 기준: 본 회, 시도협회, 시·군·구 협회 및 연맹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식 대회에서 3회 이상 대회에 참가한 심판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자 (대한장애인탁구협회 및 그 산하 시도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도 포함) * 단, 본회, 광역시·도협회 및 연맹의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시·군·구 협회에서 주체 또는 주관하는 공식대회는 광역시·도협회의 확인절차에 따른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디비전 대회의 경우 1일 참가 시, 1회 활동으로 인정 ❍ 심판활동확인서는 수기로 작성 불가하며, 본 회 양식이 아닌 경우 불인정 ❍ 심판활동확인서 위조 적발 시 심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회부 - 방역 지침 준수(정부방역지침에 준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