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7.16 공지
- 2024 후반기 회원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시.군협회 실무자님께서는 정리하시어 홈페지 회원등록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탁구협회 회원등록 안내 ▣
1. 2024년 추가회원등록기간 [2024년7월1일~ 7월15일까지 기일엄수]
개인 및 동호회 -> 시.군협회 -> 도협회 홈페이지 [미등록자 대회출전 불가]
* 7월 후반기 등록 후 7월 ~ 12월 대회출전 가능함.
* 위 기간 적용은 도 협회 주최. 주관대회 및 시.군협회 주최.주관대회에 적용함.
* 제2조 선수자격1.1항(신설) 경기규정 제2조 선수자격에따른 등록 (소속단체)클럽.동우회)
소재한 시.군탁구협회로 하며, 소속단체(클럽,동우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선수가 선택하는
시.군 탁구협회로 하고 동호인 선수는 1인 1등록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23.12.30 선수자격개정)
※ 희망부(남.여) 등록 및 관리는 시.군협회에서 하며, 결과는 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도협회 홈페이지)
가. 2024년 회원등록 신청서 작성(양식) -> 시·군 협회 사무국 ->도 협회 홈페이지 회원등록게시판에
시·군 협회별로 등록한다.
나. 회원등록 신청서 비고란에 신규, 이적, 소속변경 등 표기하여 신청서 제출한다.
※ 위 변경사항에 해당되는 동호인은 반드시 기존 동호회와 변경된 동호회를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변동 없으면 기존으로 꼭 표기)
다. 외국인 등록규정에(2019.8.3.이사회승인) 따라 외국인 표기(국적) 하여야 한다.
* 신분증, 여권..등 신분확인서류 제출 (미제출시 출전 금지)
* 신규 등록 후 3개월 단체전 출전 제한하며, 개인전 2개 대회출전 시 단체전 출전가능. 입상결과 및 실력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부수 조정할 수 있다. 단) 기존 등록 회원은 출전 제한 없음
2.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안내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6조,제24조,제29조)
제6조 (등록시스템) ② 경기인은 등록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경기인으로 인정된다. 제24조(등록) ① 동호인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동호인조직,클럽등의 소속으로 매년 회원종목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9조(활동의 자격 및 제한) ① 동호인선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이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동호인선수로 활동을 할 수 있다. |
※ 대한탁구협회 디비전시스템 미등록선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어르신페스티벌, 문광부장관기,
디비전리그 등..) 에 대한탁구협회 주최.주관대회에 출전 불가함,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주최.주관대회 (도민체전, 동호인리그왕중왕전 등) 출전 불가함.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협회 주최.주관 대회에도 (시행예정)
※ 또한 위 등록시스템에 미등록자는 대한체육회, 대한탁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협회
시. 군 탁구협회 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
가. 2024년 생활체육동호인 탁구대회 참가자 부수등록 안내(대한탁구협회 운영)
나. 대상: 생활체육탁구대회 참가 동호인(시.도협회 등록된 동호인)
다. 동호인 선수등록 등록신청기간 : 생활체육대회 참가신청 시 또는 수시 등록 신청
‣사용자 접속주소 : 대한탁구협회 디비전 https://ttadivision.sports.or.kr 접속 -> 본인인증 ->
회원선수등록 -> 대한체육회 연동됨. 각 시.도협회에 등록되어있는 부수대로 참가신청
- 부수는 선수부~6부로 운영되며 6부이하 부수는 6부로 등록하여야 함
예) 희망부, 색싹부, 7부, 8부 등 → 6부로 등록
전 북 특 별 자 치 도 탁 구 협 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