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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탁구협회 1급 심판 자격시험 실시안내


2021년 대한탁구협회 1급 심판 자격시험 실시 안내

본 협회에서는 탁구 1급 심판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급 심판 자격시험 절차

❍ 1차 필기시험

❍ 2차 실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 응시자격 부여

 

2. 제출서류

❍ 응시대상자 명부(소정양식 첨부)

❍ 심판활동확인서(소정양식 첨부)

❍ 선수등록확인서(선수출신에 한함)

❍ 사진 1(증명사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첨부)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1년 11월 08() ~ 26() 18:00 까지

❍ 접수방법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tabletennis@sports.or.kr)

※ 접수 및 응시료 납부 후 확인전화 요망(02-422-4181)

 

4. 응시료 납부

구분

필기시험

실기시험

비고

응시료

5만원

5만원

 

납부

계좌

❍ 은 행 명 : KEB 하나은행

❍ 계좌번호 : 224-910021-30105

❍ 예 금 주 )대한탁구협회

 

유의

사항

❍ 서류제출 시 응시료를 입금하되 응시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해야 하며,

기일 내 응시료 미납 시 응시자격 자동박탈

❍ 응시료 납입 후 사무처로 확인요망

 

 ※ 실기시험 응시료납부 기한은 접수기간과 동일(금년도 필기시험 참가자는 5. 시험개요 접수기간 참조)


5. 시험개요

구분

(1필기시험

(2실기시험

비고

일시

2021. 12. 4.()

2021. 12. 11.()

 

일정

❍ 12:30 ~ 13:00

응시자등록 확인 및 입실완료

❍ 13:00 ~ 14:00

이론강의

❍ 14:30 ~ 15:30

필기시험

신청 접수기간

(금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2021. 12. 7.()~2021. 12.9()

*시험시간 일정표는 추후 공지

 

장소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 종합정보관 503

주소충남 천안시 동남구 호서대길 12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 체육관

 

평가유형

객관식 45문항 주관식 5문항

실기평가 100%

 

합격

점수

100점 만점 70점 이상

각 문제당 2점 배점

평가표 45점 만점

평가자 2명 점수 합산 62점 이상 

 

합격자

발표

2021. 12. 7.(개별 문자통보 및 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 공지

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 공지

 

준비물

필기도구신분증(필히지참)

*신분증 미지참시 응시 불가

심판복검정운동화신분증(필히지참)

*신분증 미지참시 응시 불가

 

응시자격

대상

1. 2급 심판으로서 2급 심판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2. 본 회시도협회··구 협회 및 연맹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식 대회에서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의 대회 심판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자

(대한장애인탁구협회 및 그 산하 시도협회 에서 주최하는 대회도 포함한다.)

 

3. 선수경력자의 1급 심판시험 응시자격은 본 회에서 5년 이상의 선수활동을 한 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일반부 선수와 대학부 선수는 응시하여 자격은 취득 할 수 있으나 선수 활동 중에는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다선수경력자가 본 위원회가 실시 하는 1급 심판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경우에는 2급 심판자격을 부여한다. (2, 3급 심판 시험 면제)

 2021년 12월 4일 실시된 1급 필기시험 합격자

 

❍ 2019년 1급 필기시험 합격자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사항

❍ 심판활동확인서

심판활동확인서는 본 회 양식으로 제출하되해당 시도협회...구 및 연맹의 직인과

심판부 책임자(임원)의 확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2019년 시험응시 마감일까지 개최되는 대회에 대한 심판활동 확인서 발급 시

...구 및 산하연맹/대한장애인탁구협회는 본 회 양식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활동확인서는 수기로 작성 불가하며본 회 양식이 아닌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심판활동확인서 위조 적발 시 심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한다.

심판활동확인서 미제출 시 승급을 할 수 없다.

- 2020년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심판활동 경력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11-06 00:31:05 심판공지 게시판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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