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한탁구협회 1급 심판 자격시험 실시 안내 |
본 협회에서는 탁구 1급 심판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급 심판 자격시험 절차
❍ 1차 : 필기시험
❍ 2차 : 실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 응시자격 부여
2. 제출서류
❍ 응시대상자 명부(소정양식 첨부)
❍ 심판활동확인서(소정양식 첨부)
❍ 선수등록확인서(선수출신에 한함)
❍ 사진 1매(증명사진)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소정양식 첨부)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1년 11월 08일(월) ~ 26일(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tabletennis@sports.or.kr)
※ 접수 및 응시료 납부 후 확인전화 요망(02-422-4181)
4. 응시료 납부
구분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비고 |
응시료 | 5만원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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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계좌 | ❍ 은 행 명 : KEB 하나은행 ❍ 계좌번호 : 224-910021-30105 ❍ 예 금 주 : 사)대한탁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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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서류제출 시 응시료를 입금하되 응시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해야 하며, 기일 내 응시료 미납 시 응시자격 자동박탈 ❍ 응시료 납입 후 사무처로 확인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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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시험 응시료납부 기한은 접수기간과 동일(금년도 필기시험 참가자는 5. 시험개요 접수기간 참조)
5. 시험개요
구분 | (1차) 필기시험 | (2차) 실기시험 | 비고 |
일시 | 2021. 12. 4.(토) | 2021. 12. 11.(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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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 12:30 ~ 13:00 - 응시자등록 확인 및 입실완료 ❍ 13:00 ~ 14:00 - 이론강의 ❍ 14:30 ~ 15:30 - 필기시험 | * 신청 접수기간 (금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2021. 12. 7.(화)~2021. 12.9(목) *시험시간 일정표는 추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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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 종합정보관 503호 |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호서대길 12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 체육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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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유형 | 객관식 45문항 주관식 5문항 | 실기평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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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점수 | 100점 만점 70점 이상 - 각 문제당 2점 배점 | - 평가표 45점 만점 - 평가자 2명 점수 합산 62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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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2021. 12. 7.(화) 개별 문자통보 및 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 공지 | 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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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필기도구, 신분증(필히지참) *신분증 미지참시 응시 불가 | 심판복. 검정운동화, 신분증(필히지참) *신분증 미지참시 응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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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및 대상 | 1. 2급 심판으로서 2급 심판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2. 본 회, 시도협회, 시·군·구 협회 및 연맹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식 대회에서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의 대회 심판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자 (대한장애인탁구협회 및 그 산하 시도협회 에서 주최하는 대회도 포함한다.)
3. 선수경력자의 1급 심판시험 응시자격은 본 회에서 5년 이상의 선수활동을 한 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자격을 부여한다. 단, 현재 일반부 선수와 대학부 선수는 응시하여 자격은 취득 할 수 있으나 선수 활동 중에는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선수경력자가 본 위원회가 실시 하는 1급 심판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경우에는 2급 심판자격을 부여한다. (2, 3급 심판 시험 면제) | ❍ 2021년 12월 4일 실시된 1급 필기시험 합격자
❍ 2019년 1급 필기시험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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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사항
❍ 심판활동확인서
- 심판활동확인서는 본 회 양식으로 제출하되, 해당 시도협회.시.군.구 및 연맹의 직인과
심판부 책임자(임원)의 확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2019년 ~ 시험응시 마감일까지 개최되는 대회에 대한 심판활동 확인서 발급 시
시.도.군.구 및 산하연맹/대한장애인탁구협회는 본 회 양식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심판활동확인서는 수기로 작성 불가하며, 본 회 양식이 아닌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심판활동확인서 위조 적발 시 심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한다.
- 심판활동확인서 미제출 시 승급을 할 수 없다.
- 2020년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심판활동 경력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