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에서는 탁구 1급 심판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급 심판 자격시험 절차 ❍ 1차 : 필기시험 ❍ 2차 : 실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 응시자격 부여
2. 시험 개요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 응시대상자 명부(소정양식 첨부) ❍ 심판활동확인서(소정양식 첨부) ❍ 선수등록확인서(선수경력자에 한함) ❍ 사진 1매(증명사진)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소정양식 첨부)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9년 3월 25일(월) 18:00 까지 ❍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csh9265@naver.com) - 접수 후 확인전화 요망(대한탁구협회 사무처 02-420-4240)
5. 응시료 납부
※ 실기시험일정 및 응시료납부 기한은 추후 재 공지
6. 기타 사항 ❍ 심판활동확인서 - 심판활동확인서는 본 회 양식으로 제출하되, 해당 시도협회 및 연맹의 직인과 심판부 책임 자(임원)의 확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2018년도까지 개최된 대회에 대한 심판활동 확인서 발급 시 시도협회 및 산하연맹은 본 회 양 식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이전 구 생활체육전국탁구연합회 주최 전국규모대회, 구 시군구 생활체육연합회 주최대회, 2018년도까지 개최된 본 회 시도협회 (시군구 포함) 및 연맹이 주최 하는 대회에 한함) - 심판활동확인서는 수기로 작성 불가하며, 본 회 양식이 아닌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심판활동확인서 위조 적발 시 심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한다. - 심판활동확인서 미제출 시 승급을 할 수 없다.
❍ 선수경력자의 경우 - 일반부 선수와 대학부 선수는 응시하여 자격은 취득 할 수 있으나 선수 활동 중에는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다. - 선수경력자가 본 위원회가 실시하는 1급 심판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경우에는 2급 심판자격을 부여한다. (2, 3급 심판 시험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