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에서는 탁구 1급 시스템심판 평가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 개요 ❍ 일 시 : 2019. 4. 6.(토) ❍ 장 소 : 운산고등학교 체육관 (경기도 광명시 한내일로 17) ❍ 평가방법 : 실기평가 100% (절대평가) ❍ 합격점수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평가자 점수 합산 후 평균점수가 응시자 점수) ❍ 준 비 물 : 심판복, 심판명찰, 운동화, 신분증(필히 지참) *신분증 미지참시 응시 불가 ❍ 합격자발표 : 2019. 4. 19.(금) - 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 공지 ❍ 응시자격 - 1급 심판 자격 취득 후 선수경력자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3회 이상 심판활동 경력이 있는 자 - 1급 심판 자격 취득 후 선수비경력자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6회 이상 심판활동 경력이 있는 자
2. 세부일정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 응시대상자 명부(소정양식 첨부) ❍ 심판활동확인서(소정양식 첨부) ❍ 선수등록확인서(선수경력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소정양식 첨부)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9년 3월 25일(월) 18:00 까지 ❍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csh9265@naver.com) - 접수 후 확인전화 요망(대한탁구협회 사무처, 02-420-4240)
5. 응시료 납부 ❍ 응 시 료 : 5만원 ❍ 은 행 명 : KEB 하나은행 ❍ 계좌번호 : 224-890021-11204 ❍ 예 금 주 : 사)대한탁구협회 ❍ 유의사항 - 서류제출 시 응시료를 입금하되 응시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해야 하며, 기일 내 응시료 미 납 시 응시자격 자동박탈 - 응시료 납입 후 사무처로 확인요망
6. 기타 사항 ❍ 심판활동확인서 - 심판활동확인서는 본 회 양식으로 제출하되, 해당 시도협회 및 연맹의 직인과 심판부 책임 자(임원)의 확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2018년도까지 개최된 대회에 대한 심판활동 확인서 발급 시 시도협회 및 산하연맹은 본 회 양 식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이전 구 생활체육전국탁구연합회 주최 전국규모대회, 구 시군구 생활체육연합회 주최대회, 2018년도까지 개최된 본 회 시도협회 (시군구 포함) 및 연맹이 주최 하는 대회에 한함) - 심판활동확인서는 수기로 작성 불가하며, 본 회 양식이 아닌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심판활동확인서 위조 적발 시 심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한다. - 심판활동확인서 미제출 시 승급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