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체육(선수)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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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전국남녀종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 안내


안녕하세요대한탁구협회입니다.

 

68회 전국남녀종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가 희망 팀에서는 대회 요강 확인하시어 기일 내 참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사이트 https://app.sports.or.kr/app_tt/app/main.do

 *개인전 상향 참가 관련, 등록부별로 신청 후 소정양식(개인전상향신청서) 작성하여 협회 제출

  


█ 주요일정


· 대회기간 : 2022년 03월 31(목) ~ 2022년 04월 06(수), 7일간

 

· 대회장소 : 광주광역시,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

 

· 신청기간 : 2022년 03월03(목) ~ 2022년 03월11(금), 9일간

 

· 열람기간 : 2022년 03월12(토) ~ 2022년 03월14(월), 3일간


· 대진추첨 (개인전) : 03월 16(*추첨 장소 및 시간 추 후 별도 공지

· 대진추첨 (단체전*추첨 장소 및 시간 추 후 별도 공지

3/30()

3/31()

4/1()

4/2()

녀 U-16, U-19

-

녀 U-13

녀 대학부일반부

   


※ 문의 국내대회팀 02-420-4241 




대한탁구협회 경기규칙

22.02.28. / KTTA

 

1. 적용

. 대한탁구협회(이하협회라 함) 경기규칙은 협회 주최 전국규모탁구대회에 적용한다.

. 이 경기규칙 외 사항은 대한탁구협회 및 국제탁구연맹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2. 대회 구성원의 역할

. 선수는 당해연도 관련규정에 의해 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대회요강에 따라 각 경기 종목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회요강 및 경기규칙을 준수한다.

. 지도자는 당해연도 관련규정에 의해 등록을 마친 감독 및 코치로 대회요강에 따라 각 경기 종목에

참가하여 선수에게 조언을 할 수 있으며 대회요강 및 경기규칙을 준수한다.

. 심판부

심판위원장은 대회에 참가하는 심판의 배정 및 운영을 총괄하며, 경기 규칙이나 규정의 해석에

관련된 문제 및 심판이 작성한 경기기록지를 최종 확인하다.

심판은 각 경기에 배정되어 관련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며 경기기록지를 작성하여 경기

종료 후 심판위원장에 이를 제출한다.

. 경기위원장은 대회의 경기 운영을 총괄하며 추첨의 진행, 매치 일정 조정 등 대회운영의 변경사항에

대해 최종 결정하며 심판부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회본부와 상의하여 처리한다.

 

3. 선수, 지도자 및 참가팀 관계자 준수 사항

. 대한탁구협회 경기규칙 및 심판 판정을 준수한다.

. 스포츠 윤리를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한다.

. 선수단 인솔 및 이동 시 안전에 유의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대회참가요강 및 세부경기일정을 숙지하여 해당 경기 30분 전 경기장 내 대기한다.

. 참가자 신분 확인 요청 시 인증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한다.

. 참가선수단 전원 상해보험 가입 요망(대회 중 사고발생 시 선수단에서 조치)

*주최측에서는 주최자배상책임공제 가입에 따른 보장내역만 지원 가능

. 경기장 내 질서 유지 및 경기 후 경기구역 내 본인의 물품 및 폐기물을 정리한다.

 

4. 경기 복장에 관한 사항

. 국제연맹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복장을 착용한다.

. 양측 선수가 유사한 색상의 상의를 착용하였을 경우 심판의 추첨에 따라 복장을 교체할 수 있으므로

선수는 2개 이상의 확연히 다른 색상의 상의를 준비한다.

. 참가 팀 및 선수 식별을 위한 성명 및 소속팀 표기는 아래와 같이 한다.

상의 앞면 : 소속 팀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인쇄 또는 부착한다.

일반부 팀의 경우 공식 CI(로고)로 소속 팀명을 대체할 수 있다. , CI(로고)를 인쇄 또는 부착할 경우

등록 및 참가한 해당 팀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CI(로고)를 사용해야 한다.

상의 뒷면 : 성명(소속 팀명 병기 가능)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뚜렷하게 인쇄 또는 부착한다.

. 하의 뒷면에는 제조사 로고를 포함한 광고물을 인쇄 또는 부착할 수 없다.

. 국가대표선수용 유니폼(KOREA, KOR 표기 혹은 태극기 부착)은 착용할 수 없다.

 

5. 경기 전 출전 절차에 관한 사항

. 단체전 : 지도자 및 선수는 해당 단체전 시작 40분 전 Call Area에서 아래 사항을 점검한다.

- 미리 작성한 소정양식의 단체전 출전 오더 제출

- 라켓 제출 및 검사 (라켓제출은 30분 전 까지 제출 가능)

- 유니폼 검사 및 신원 확인

- 경기 사용구 선택 (Ball Selection)

. 개인전 : 선수는 해당 매치 시작 20분전 Call Area에서 아래 사항을 점검한다.

- 라켓 제출 및 검사

- 유니폼 검사 및 신원 확인

- 경기 사용구 선택 (Ball Selection)

. 해당 매치의 선수가 Call Area로 정시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다.

. 해당 테이블 담당 심판의 안내에 따라 신원, 장비 확인 절차를 따른다.

. Call Area를 별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대회요강 내 출전 절차 또는 경기부의 지시에 따른다.

 

6. 참가 취소에 관한 사항

. 참가 신청한 선수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참가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대회요강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협회에 소정양식의 참가취소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가취소통보서상 취소종목을 선택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대진추첨 이후에는 참가 취소할 수 없다.

. 대한체육회 주최 전국종합대회(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경우 대한체육회 관련규정을 따른다.

 

7. 기권에 관한 사항

. 선수들은 매치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질병이나 부상을 제외하고는 기권을 지양 한다.

. 참가 선수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참가 신청한 종목 모두 또는 일부를 기권할 수 있다. 기권 선수가

있을 경우 선수 본인 또는 팀 관계자가 해당 경기 개시 최소 30분 전 소정양식의 기권요청서

제출하여 기권 사실을 사전에 경기부에 고지해야 한다.

, 승부조작 또는 특정 선수에 유리한 대진을 위해 고의로 기권하는 등 악용 사례로 밝혀질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 경기 중, 경기를 속행할 수 없는 단순 부상이 발생하여 해당 경기를 포기한 경우 단순 부상 기권으로

처리하며 해당 선수가 다음 단체전 경기 또는 참가 신청한 다른 개인전종목에 출전을 희망할 경우

해당 팀 지도자의 동의를 거쳐 경기위원장이 승인할 경우 잔여 경기에 출전 가능 하다.

, 재차 경기 속행이 어려운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할 경우 본조항에 따라 기권 처리하며, 승부조작

또는 특정 선수에 유리한 대진을 위해 고의로 기권하는 등 악용 사례로 밝혀질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단순부상기권(INJ) 시 경기 중단 전 스코어 까지 인정하며 잔여 게임은 11:0으로 표기

. 대진 추첨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권할 경우 무단 기권으로 간주하며 관련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위반 선수에 대한 대회 출전 제한 등의 규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 대한체육회 주최 전국종합대회(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경우 대한체육회 관련규정을 따른다.

 

8. 무자격 선수 및 지도자 출전에 관한 사항

. 무자격이란 대회 별 참가요강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함을 의미한다.

. 대회 개시 이후 무자격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 해당 세부종목의 선수()는 몰수 처리하며, 관련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협회 주최 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 경기 출전 시점

- 단체전 : 해당 경기 단체전 출전오더를 해당 테이블 심판 또는 경기부에 제출하였을 때

- 개인전 : 경기 출전을 위해 해당 테이블에 입장하였을 때

. 대한체육회 주최 전국종합대회(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경우 대한체육회 관련규정을 따른다.

 

9. 단체전 출전 오더(선수명단) 접수 및 경기기록지 작성 절차

. 경기 시작 전

[지도자] 단체전의 경우 경기부에서 배부한 소정양식에 단체전 출전 오더(선수명단)을 작성한다.

[지도자] 출전 오더(선수명단) 제출 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소속팀 선수의 등록, 참가사항, 성명 등을

필히 확인 후 배정된 심판 또는 경기부에 이를 제출 한다.

*제출된 출전 오더(선수명단) 상 선수 성명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해당 팀 선수임이 분명하나

실수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면 해당 순번 매치에 한하여 실격 처리 하며 선수 성명이 이중으로

기재되었을 경우 후순위 매치에 한하여 실격 처리 한다.

[심판] 지도자로 부터 공식 접수되었음을 구두 안내하며 출전 오더를 접수한다.

[심판] 접수한 출전 오더(선수명단) 상 선수명과 실제출전선수의 상의에 기재된 성명 그리고 공식

참가 선수명단과 대조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심판은 필요에 따라 지도자 및 선수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접수된 출전 오더(선수명단)를 해당 경기 경기기록지에 정자로

정확히 기재하고 해당 단체전 경기를 시작한다.

. 경기 종료 후

[심판] 경기 종료 후 심판 본인이 작성한 경기기록지 상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심판] 양 팀 지도자에 작성된 경기기록 정보를 확인 요청하여 이상 없을 시 그대로 최종 경기

결과에 반영됨을 구두 전달한 후 해당 지도자 서명을 요청 한다.

[지도자] 이상유무 확인 후 경기기록지 상 본인 팀 Adviser 란에 성명을 정자로 기재한다.

[심판] 승리한 선수에게 작성된 경기기록 정보를 확인 요청하여 이상 없을 시 그대로 선수 실적에

반영됨을 구두 전달한 후 해당 선수의 서명을 요청 한다.

[선수] 이상유무 확인 후 경기기록지 하단 Winner 란에 성명을 정자로 기재한다.

[심판] 작성 완료 후 하단 Umpire 란에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여 심판위원장에 제출한다.

[심판위원장] 제출된 경기기록지의 경기기록 등 이상유무 확인 후 정자로 서명한다.

이상이 있을 경우, 육하원칙에 의거 해당 경위를 파악 후 경기기록지 하단 Remarks란 또는

별도 양식에 확인한 사실경위를 작성하여 해당 경기기록지와 함께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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