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탁구협회입니다.
제68회 전국남녀종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가 희망 팀에서는 대회 요강 확인하시어 기일 내 참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사이트 https://app.sports.or.kr/app_tt/app/main.do
*개인전 상향 참가 관련, 등록부별로 신청 후 소정양식(개인전상향신청서) 작성하여 협회 제출
█ 주요일정
· 대회기간 : 2022년 03월 31일(목) ~ 2022년 04월 06일(수), 7일간
· 대회장소 : 광주광역시,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
· 신청기간 : 2022년 03월03일(목) ~ 2022년 03월11일(금), 9일간
· 열람기간 : 2022년 03월12일(토) ~ 2022년 03월14일(월), 3일간
· 대진추첨 (개인전) : 03월 16일(수) *추첨 장소 및 시간 추 후 별도 공지
· 대진추첨 (단체전) *추첨 장소 및 시간 추 후 별도 공지
3/30(수) | 3/31(목) | 4/1(금) | 4/2(토) |
남녀 U-16부, U-19부 | - | 남녀 U-13부 | 남녀 대학부, 일반부 |
※ 문의 국내대회팀 02-420-4241
대한탁구협회 경기규칙
22.02.28. / KTTA
1. 적용
가. 대한탁구협회(이하“협회”라 함) 경기규칙은 협회 주최 전국규모탁구대회에 적용한다.
나. 이 경기규칙 외 사항은 대한탁구협회 및 국제탁구연맹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2. 대회 구성원의 역할
가. 선수는 당해연도 관련규정에 의해 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대회요강에 따라 각 경기 종목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회요강 및 경기규칙을 준수한다.
나. 지도자는 당해연도 관련규정에 의해 등록을 마친 감독 및 코치로 대회요강에 따라 각 경기 종목에
참가하여 선수에게 조언을 할 수 있으며 대회요강 및 경기규칙을 준수한다.
다. 심판부
심판위원장은 대회에 참가하는 심판의 배정 및 운영을 총괄하며, 경기 규칙이나 규정의 해석에
관련된 문제 및 심판이 작성한 경기기록지를 최종 확인하다.
심판은 각 경기에 배정되어 관련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며 경기기록지를 작성하여 경기
종료 후 심판위원장에 이를 제출한다.
라. 경기위원장은 대회의 경기 운영을 총괄하며 추첨의 진행, 매치 일정 조정 등 대회운영의 변경사항에
대해 최종 결정하며 심판부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회본부와 상의하여 처리한다.
3. 선수, 지도자 및 참가팀 관계자 준수 사항
가. 대한탁구협회 경기규칙 및 심판 판정을 준수한다.
나. 스포츠 윤리를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한다.
다. 선수단 인솔 및 이동 시 안전에 유의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라. 대회참가요강 및 세부경기일정을 숙지하여 해당 경기 30분 전 경기장 내 대기한다.
마. 참가자 신분 확인 요청 시 인증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한다.
바. 참가선수단 전원 상해보험 가입 요망(대회 중 사고발생 시 선수단에서 조치)
*주최측에서는 주최자배상책임공제 가입에 따른 보장내역만 지원 가능
사. 경기장 내 질서 유지 및 경기 후 경기구역 내 본인의 물품 및 폐기물을 정리한다.
4. 경기 복장에 관한 사항
가. 국제연맹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복장을 착용한다.
나. 양측 선수가 유사한 색상의 상의를 착용하였을 경우 심판의 추첨에 따라 복장을 교체할 수 있으므로
선수는 2개 이상의 확연히 다른 색상의 상의를 준비한다.
다. 참가 팀 및 선수 식별을 위한 성명 및 소속팀 표기는 아래와 같이 한다.
상의 앞면 : 소속 팀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인쇄 또는 부착한다.
일반부 팀의 경우 공식 CI(로고)로 소속 팀명을 대체할 수 있다. 단, CI(로고)를 인쇄 또는 부착할 경우
등록 및 참가한 해당 팀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CI(로고)를 사용해야 한다.
상의 뒷면 : 성명(소속 팀명 병기 가능)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뚜렷하게 인쇄 또는 부착한다.
라. 하의 뒷면에는 제조사 로고를 포함한 광고물을 인쇄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마. 국가대표선수용 유니폼(KOREA, KOR 표기 혹은 태극기 부착)은 착용할 수 없다.
5. 경기 전 출전 절차에 관한 사항
가. 단체전 : 지도자 및 선수는 해당 단체전 시작 40분 전 Call Area에서 아래 사항을 점검한다.
- 미리 작성한 소정양식의 단체전 출전 오더 제출
- 라켓 제출 및 검사 (라켓제출은 30분 전 까지 제출 가능)
- 유니폼 검사 및 신원 확인
- 경기 사용구 선택 (Ball Selection)
나. 개인전 : 선수는 해당 매치 시작 20분전 Call Area에서 아래 사항을 점검한다.
- 라켓 제출 및 검사
- 유니폼 검사 및 신원 확인
- 경기 사용구 선택 (Ball Selection)
다. 해당 매치의 선수가 Call Area로 정시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다.
라. 해당 테이블 담당 심판의 안내에 따라 신원, 장비 확인 절차를 따른다.
마. Call Area를 별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대회요강 내 출전 절차 또는 경기부의 지시에 따른다.
6. 참가 취소에 관한 사항
가. 참가 신청한 선수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참가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대회요강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협회에 소정양식의 ‘참가취소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참가취소통보서’ 상 취소종목을 선택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대진추첨 이후에는 참가 취소할 수 없다.
다. 대한체육회 주최 전국종합대회(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경우 대한체육회 관련규정을 따른다.
7. 기권에 관한 사항
가. 선수들은 매치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질병이나 부상을 제외하고는 기권을 지양 한다.
나. 참가 선수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참가 신청한 종목 모두 또는 일부를 기권할 수 있다. 기권 선수가
있을 경우 선수 본인 또는 팀 관계자가 해당 경기 개시 최소 30분 전 소정양식의 ‘기권요청서’를
제출하여 기권 사실을 사전에 경기부에 고지해야 한다.
단, 승부조작 또는 특정 선수에 유리한 대진을 위해 고의로 기권하는 등 악용 사례로 밝혀질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다. 경기 중, 경기를 속행할 수 없는 단순 부상이 발생하여 해당 경기를 포기한 경우 단순 부상 기권으로
처리하며 해당 선수가 다음 단체전 경기 또는 참가 신청한 다른 개인전종목에 출전을 희망할 경우
해당 팀 지도자의 동의를 거쳐 경기위원장이 승인할 경우 잔여 경기에 출전 가능 하다.
단, 재차 경기 속행이 어려운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할 경우 본조’다‘항에 따라 기권 처리하며, 승부조작
또는 특정 선수에 유리한 대진을 위해 고의로 기권하는 등 악용 사례로 밝혀질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단순부상기권(INJ) 시 경기 중단 전 스코어 까지 인정하며 잔여 게임은 11:0으로 표기
마. 대진 추첨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권할 경우 무단 기권으로 간주하며 관련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위반 선수에 대한 대회 출전 제한 등의 규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바. 대한체육회 주최 전국종합대회(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경우 대한체육회 관련규정을 따른다.
8. 무자격 선수 및 지도자 출전에 관한 사항
가. 무자격이란 대회 별 참가요강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함을 의미한다.
나. 대회 개시 이후 무자격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 해당 세부종목의 선수(팀)는 몰수 처리하며, 관련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협회 주최 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다. 경기 출전 시점
- 단체전 : 해당 경기 단체전 출전오더를 해당 테이블 심판 또는 경기부에 제출하였을 때
- 개인전 : 경기 출전을 위해 해당 테이블에 입장하였을 때
라. 대한체육회 주최 전국종합대회(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경우 대한체육회 관련규정을 따른다.
9. 단체전 출전 오더(선수명단) 접수 및 경기기록지 작성 절차
가. 경기 시작 전
[지도자] 단체전의 경우 경기부에서 배부한 소정양식에 단체전 출전 오더(선수명단)을 작성한다.
[지도자] 출전 오더(선수명단) 제출 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소속팀 선수의 등록, 참가사항, 성명 등을
필히 확인 후 배정된 심판 또는 경기부에 이를 제출 한다.
*제출된 출전 오더(선수명단) 상 선수 성명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해당 팀 선수임이 분명하나
실수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면 해당 순번 매치에 한하여 실격 처리 하며 선수 성명이 이중으로
기재되었을 경우 후순위 매치에 한하여 실격 처리 한다.
[심판] 지도자로 부터 공식 접수되었음을 구두 안내하며 출전 오더를 접수한다.
[심판] 접수한 출전 오더(선수명단) 상 선수명과 실제출전선수의 상의에 기재된 성명 그리고 공식
참가 선수명단과 대조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심판은 필요에 따라 지도자 및 선수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접수된 출전 오더(선수명단)를 해당 경기 경기기록지에 정자로
정확히 기재하고 해당 단체전 경기를 시작한다.
나. 경기 종료 후
[심판] 경기 종료 후 심판 본인이 작성한 경기기록지 상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심판] 양 팀 지도자에 작성된 경기기록 정보를 확인 요청하여 이상 없을 시 그대로 최종 경기
결과에 반영됨을 구두 전달한 후 해당 지도자 서명을 요청 한다.
[지도자] 이상유무 확인 후 경기기록지 상 본인 팀 Adviser 란에 성명을 정자로 기재한다.
[심판] 승리한 선수에게 작성된 경기기록 정보를 확인 요청하여 이상 없을 시 그대로 선수 실적에
반영됨을 구두 전달한 후 해당 선수의 서명을 요청 한다.
[선수] 이상유무 확인 후 경기기록지 하단 Winner 란에 성명을 정자로 기재한다.
[심판] 작성 완료 후 하단 Umpire 란에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여 심판위원장에 제출한다.
[심판위원장] 제출된 경기기록지의 경기기록 등 이상유무 확인 후 정자로 서명한다.
이상이 있을 경우, 육하원칙에 의거 해당 경위를 파악 후 경기기록지 하단 Remarks란 또는
별도 양식에 확인한 사실경위를 작성하여 해당 경기기록지와 함께 보관한다.